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충돌: 공연 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3가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충돌: 공연 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연 현장 안전관리 !! 현대의 대형 K-POP 콘서트와 뮤지컬, 대규모 방송 세트장은 예술적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무대인 동시에, 수십 톤의 가설 구조물과 특수 장비가 동원되는 고위험 건설 산업 현장과 같습니다. 이 이질적인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는 필연적으로 현장 실무와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깊은 간극 때문입니다.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시선에서 볼 때, 창작의 자유와 유연성을 중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리와 원리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건설안전 공학적 규제의 충돌은 현장에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두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기획사와 현장 관리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연 현장 안전관리

창작의 유연성과 안전 규제의 경직성이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

공연 현장 안전관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본적으로 문화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현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영감이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당일 리허설 중에도 무대 동선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폭죽 및 리프트 기동과 같은 특수효과 큐(Cue)가 즉흥적으로 수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철저한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무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동 장비를 반입하려면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수정하고,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재교육해야만 합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는 생방송이나 콘서트 직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연출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작 파트와 사전 안전 승인 절차를 고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파트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암묵적으로 생략되는 치명적인 틈새가 형성됩니다.

예술인과 노동자의 경계,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한계

공연 현장 안전관리 !!두 법률의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지점은 현장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공연 현장에는 기획사 소속 정규직 직원부터 무대 철골 구조물 설치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은 안무가, 세션 연주자, 특수 조명 스태프 등 수많은 형태의 인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들을 넓은 의미의 ‘대중문화예술인’이나 관련 종사자로 포괄하여 예술적 권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막상 추락이나 협착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강력한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려면 엄격한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소규모 팀 단위로 움직이는 프리랜서 스태프들은 현행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여, 원청 기획사가 이들에게까지 법정 안전보건 장구를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실시할 명확한 법적 강제성이 모호해집니다. 이는 결국 ‘예술적 열정’이라는 미명 하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재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집니다.

융합적 가이드라인 제정과 표준계약서 내 안전보건 의무의 실질화

공연 현장 안전관리 !!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예술과 안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법률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실무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우선적으로, 기획사가 하도급 업체나 프리랜서 스태프와 체결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 요구 권한과, 위험 상황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작업 중지권‘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법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개별 스태프의 안전까지도 사적 계약의 형태를 빌려 원청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연출팀과 안전팀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한 몸처럼 움직이며 ‘안전 마진(Safety Margin)’을 반영한 연출 큐시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무대 변경이 허용되는 한계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경계를 넘는 변경은 어떠한 예술적 성취를 담보하더라도 단호히 제동을 걸 수 있는 CSO의 독립적인 권한이 경영진으로부터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연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철학이 산업 전반에 스며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행과 더불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충되는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양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연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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