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촬영 및 수상 로케이션 촬영은 몰입도 높은 시각적 연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급변하는 조류, 급격한 수온 저하, 시야 제한, 통신 두절 등 돌발적인 위험 요소가 상시 공존하는 최고 위험도의 제작 환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수상 관련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전 통제 프로토콜과 인명 구조 중심의 비상 대응 체계가 수반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로 직결됩니다.

1. 수중 촬영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및 국가 기준
수중 세트장 및 자연 수역(강, 바다, 호수 등)에서 진행되는 모든 촬영 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3조 (잠수작업)
- 잠수작업자의 유자격 요건(국가기술자격 잠수기능사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공인 자격) 검증 의무.
- 잠수 장구(호흡기, 잔압계, 비상 공기통, 부력조절기 등)의 사전 압력 테스트 및 정밀 점검.
- 잠수 전 작업자의 혈압·심박수 등 기초 건강 상태 확인 및 당일 컨디션 미달자 입수 배제.
- 수심별 잠수 시간 및 감압표(US Navy Diving Manual 기준 등) 준수를 통한 감압병(잠수병) 예방.
-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및 수상구조법 제26조
- 수상 활동 및 선박 지원 구역 내 국가공인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상시 배치.
- 구명조끼(선박용·작업용 공인 인증품), 구조용 구명환, 드로우 백(구조 로프) 등 안전 장비 법정 기준 구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도급·용역·위탁 구조로 진행되는 특수 수중 촬영팀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도급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 현장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인근 감압 챔버(고압산소치료기) 구비 병원 사전 지정 의무.
2. 잠수 안전 및 저체온증 대비 핵심 3대 통제 프로토콜
수중 촬영 현장의 안전 통제는 전문 인력, 신호 체계, 체온 유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통제 항목 | 핵심 실행 기준 |
| 1. 전문 인력 배치 | 인명구조사 & 안전 다이버 운용 | • 촬영 구역 반경 5m 내 마스터급 세이프티 다이버(Safety Diver) 1:1 밀착 • 수상 보트 위 즉각 입수 가능한 비상 대기 다이버(Standby Diver) 상시 완비 • 수면 위 안전 감시 전담 인명구조요원 필수 상주 |
| 2. 통신 및 신호 | 3중 신호 체계 구축 (Tri-Signal System) | • 1차(주 통신): 유선 풀페이스 마스크 양방향 무전 통신 • 2차(보조 통신): 텐더 로프(Tether Line) 장력 신호 • 3차(비상 신호): 수중 수신호 및 비상 고휘도 스트로브(발광체) |
| 3. 저체온증 통제 | 수온별 체류 제한 및 환경 관리 | • 수온 15°C 이하 시 드라이 슈트 착용 의무화 및 1회 잠수 시간 엄격 제한 • 출수 동선에 방풍 쉘터, 이동식 온수 부스, 체온 보온 담요 즉각 가동 |
3. CSO의 실무 사례: 서해 갯벌·조류 로케이션 수중 탈출 액션 씬 통제
현장 개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서해안 갯벌 인근 해역에서 배우 및 스턴트 배우의 침수 차량 탈출 씬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수온은 약 13~14°C로 저온이었으며, 뻘물로 인해 수중 가시거리가 30cm 미만으로 극히 불량한 고위험 환경이었습니다.
CSO 안전 통제 조치:
- 버디 시스템(Buddy System) 및 비상 대기 다이버 풀 가동촬영 다이버 및 스턴트 1인당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전담 세이프티 다이버를 1:1로 지정 배치했습니다. 또한 지원 선박 위에 풀 기어(Full-gear)를 착용한 비상 대기 다이버를 상시 배치하여, 돌발 사태 발생 시 10초 이내에 해당 포인트로 다이빙할 수 있는 신속 구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 시야 제로(Zero-visibility) 환경 대비 로프 신호 단일화혼탁한 수중에서는 일반적인 수신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선 마스크 통신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 단절에 대비해 하네스와 연결된 텐더 로프 신호를 통일하여 사전 TBM(Toolbox Meeting)에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 1회 당김: 정지 / 이상 유무 확인
- 2회 당김: 진행 / 양호 (OK)
- 3회 당김: 즉시 상승 및 촬영 철수
- 4회 이상 연속 당김: 비상 탈출 (즉각 구조 개입)
- 단계적 저체온증 방어 및 급속 재가온 시스템수온을 감안하여 1회 연속 입수 시간을 최대 20분으로 제한하고 휴식 40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출수 즉시 젖은 장비를 벗고 윈드브레이커를 착용한 뒤, 바지선 내에 설치된 이동식 온수 샤워 부스와 온열 텐트(가온 패드 구비)로 이동시켜 중심 체온을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4일간 이어진 해상 수중 촬영을 무사고로 완수했습니다.
4. 현장 응급 구호 및 비상 대응 프로토콜
수중 사고는 수초 내에 뇌 손상이나 익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초를 다투는 응급 구호 기준이 현장에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저체온증(Hypothermia) 발생 시 응급 처치
- 수동적 재가온(Passive Rewarming): 환자를 즉시 바람이 차단된 따뜻한 실내로 이동시키고, 젖은 슈트나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마른 모포나 방풍 은박 시트로 전신을 감쌉니다.
- 능동적 외가온(Active External Rewarming): 사지를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에 바로 담그는 행위는 차가운 혈액이 급격히 심장으로 유입되는 역류 쇼크(After-drop)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핫팩이나 온열 패드는 반드시 흉부, 목, 겨드랑이 등 체간부(중심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 의식 저하 및 중증 단계: 오한이 멈추고 혼미 상태를 보일 경우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며 전문 의료진이 대기 중인 응급실로 즉시 이송합니다.
(2)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 및 동맥기체색전증 대응
- 급상승 또는 규정 잠수 시간 초과로 인한 관절통, 호흡곤란, 마비 증상 발생 시 100% 정상 압력 산소를 투여합니다.
- 현장 반경 내 고압산소치료 챔버(Hyperbaric Chamber)를 보유한 권역별 지정 병원의 응급실 핫라인을 통해 챔버 가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헬기 또는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 긴급 수송합니다.
5. 현장 전문가 인사이트 & 작성자 소개
수중 촬영 안전관리의 본질은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중 환경에서는 물리적 수압과 급격한 체온 저하로 인해 숙련된 작업자라 할지라도 판단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수영 실력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현장 운영은 배제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감시 인력과 기계적·물리적 2중 신호 체계가 현장을 엄격히 지배해야 합니다.
- 글쓴이 소개: 방송·영화·공연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하는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이자 건축·건설안전 분야 엔지니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현장 중심의 실무 통제 매뉴얼로 표준화하여 제작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